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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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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강릉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강릉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입유형이 나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청년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청년이 3년 동안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 또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이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 근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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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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