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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숨지게 한 남편 14개월 만에 누명 벗은 이유?...국과수 부검 결과가 중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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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숨지게 한 남편 14개월 만에 누명 벗은 이유?...국과수 부검 결과가 중요 단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상해치사에서 상해 혐의로...

술 취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남편이 검찰의 보완 수사 14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상주시에서 술에 만취한 아내 B씨를 깨우기 위해 배와 머리를 때렸지만 일어나지 않자 차에 옮겨놓은 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이후 20여분이 지난 뒤 지인들과 함께 차에 돌아온 A씨는 아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당시 진료를 본 의사 C씨는 B씨 복부와 머리에 생긴 피하출혈(멍)을 이유로 B씨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소견을 냈다.

이 같은 의사 소견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B씨의 부검 결과 사망에 직접적 원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나왔다. 또 당시 아내를 깨우기 위해 배와 머리를 때려 복부와 머리에 피하출혈(멍)이 생겼지만, 이 같은 외상이 사망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A씨가 외부보다 따뜻한 차 안에 B씨를 둔 점, 지인에게 도움을 구한 점,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들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같은해 6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어 깨운다고 몇 차례 때린 것 같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장 충격이 큰 사람은 남편이고, 상해에 대한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청 안내 간판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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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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