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사람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만취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행패부린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B 씨의 차량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뒤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의 목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불과 2시간 전에는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 앞에서 소변을 보거나 안으로 들어가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앞서 같은해 8월에는 경북 지역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근처 사무실 앞에 모아둔 비닐을 모아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여려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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