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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0만원 때문에...호의 베푼 지인 살해후 불지른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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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0만원 때문에...호의 베푼 지인 살해후 불지른 30대 '무기징역'

교도소서 알게된 피해자 살인...항소심 재판부 "범행 은폐 위해 방화, 진심 어린 반성 안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15일 울산 남구 지인의 집에서 수면제 약물이 섞인 양주를 B 씨에게 먹이고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뒤 교도소에서 알게된 B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A 씨는 B 씨의 계좌에 200만원 상당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돈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에 이체한뒤 생활비에 사용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A 씨는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살해한 이후에도 B 씨의 휴대전화로 11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단기대출을 받기도했다. 또한 A 씨는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B 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집에다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낼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범행 동기, 방법 등을 비춰봤을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가벼이 저버리는 반인류적 행태를 보였다"라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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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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