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023년 2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5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공급가액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부가세와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가 해당된다.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 중기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문의는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혹은 구청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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