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및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한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다.
시는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를 통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을 비롯해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273동을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해 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만 시 토지정보과장은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의 수취가 정확해지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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