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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 "로봇랜드 사업 거울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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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 "로봇랜드 사업 거울 삼아야"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 모두 자신 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 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입은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거울삼아 앞으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 1월 감사 진행상황 발표 이후 항소심 판결문 분석과 함께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완전패소의 원인과 대응, 문제점 등 보다 더 면밀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 위원장은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 도정의 과오를 이번 도정에서 떠안게 된 점은 유감이다"며 "경남도-창원시 갈등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해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로봇랜드 전체 공사비 781억 원 중 30%를 차지하는 241억 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의 감리과업을 임의로 제외했다"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준공처리를 하는 등이러한 행위들은 특혜의 수준을 넘어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 행위이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창원시의 부지 출연 지연행위는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 시공이익만 누리고 2단계 사업 이행의무를 비난없이 면탈하는 명분이 되었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공무원 안위를 우선시한 부작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소극행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로봇재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감리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의 준공검사조서 등이 준공기한을 한참 지나 제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인 건설기간 판단을 위한 당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산업부 준공확인이 되지 않아 건설기간 중이라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로봇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이러한 중요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도에서는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소송 대응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로봇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와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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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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