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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전 직원 5월 특별휴가…현안업무 매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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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전 직원 5월 특별휴가…현안업무 매진 보상"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의 달에 도 차원 전 직원 특별휴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 실시를 결정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들은 다음 달 중 원하는 날 하루 휴가를 실시하게 된다.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특히 도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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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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