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의 달에 도 차원 전 직원 특별휴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 실시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들은 다음 달 중 원하는 날 하루 휴가를 실시하게 된다.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특히 도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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