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B 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30km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B 씨를 미처 발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가 술을 마셨고 어두운 의상을 착용한 상태로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됐다"며 "유족과 합의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