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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한 30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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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한 30대 운전자 '벌금형'

30km 속도로 운전하다 미처 발견 못해...재판부 "술을 마신 상태, 사고 결정 원인"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B 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30km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B 씨를 미처 발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가 술을 마셨고 어두운 의상을 착용한 상태로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됐다"며 "유족과 합의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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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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