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 않기 위해 허위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스스로 발급한 간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허위로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경찰관 A 경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관할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A 경감은 군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4만원짜리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스스로 발부해 납부했다.
범칙금을 납부한 A 경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군청에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군청 직원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A 경감의 범행 사실이 들통났다.
한편, A 경감의 이같은 범행은 '이중처벌 금지 조항'을 이용해 12만원짜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만원짜리 교통 범칙금으로 줄이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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