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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간 엄마 백골시신 방치’ 딸에 대한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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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간 엄마 백골시신 방치’ 딸에 대한 항소 포기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항소 하지 말아야"…집유 확정될 듯

숨진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년 넘게 집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사체유기 및 국민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4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지난 19일 교수와 주부 및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일주일로, 항소장 제출 마지막날인 이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가 살아 있을 당시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거나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장기간 혼자 부양해 온 점을 비롯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하고, 숨진 B씨의 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 치료하지 못했다"며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사망 당시 76세)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임했고,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에도 2년 5개월간 그대로 방치했다"면서도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생활하며 국민연금 등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핀 점과 평소 교류가 없던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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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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