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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철산·하안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24일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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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철산·하안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24일 주민설명회

경기도가 오는 24일 광명 철산·하안 택지지구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광명철산, 광명하안 지구는 지난달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되면서 노후 계획도시(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 등) 요건이 충족됐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내에서 해당 특별법(안) 대상은 1기 신도시와 광명철산 등 9개시 13개 지구다. 특별법(안)은 이런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는 △특별법(안)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방향(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 등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주민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도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과 전문가 자문, 특별조직(TF) 운영, 주민설명회 및 시민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도내 노후계획도시가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노후 계획도시뿐 아니라 원도심도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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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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