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신임 대구미술관장 내정을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자 내정자 안 모 씨가 임용취소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20일 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미술관장 내정자(안규식)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에서 미술관장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돼 내정을 취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내정자 안 씨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시절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진흥원 측은 조만간 재공모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안 씨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임용 취소 및 재공모 발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MBC>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안 씨는 "임용 취소 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 재공모를 진행할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미술관 근무 시절의 징계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시절 작성한 문건은 직원들 사이 갈등을 풀기 위해 메모한 것으로 여성 차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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