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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경북도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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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경북도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포항시의회, “경북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계획 전면 중단해야”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가 2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최근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에 대해 반대하며 포항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포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포항시는 2017년 발생한 촉발지진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3월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도내 각 시‧군으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계획을 시달한 것은 잇따른 재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포항시가 경북 최대의 도시이자 공업과 해양의 도시로, 인근의 원자력발전소와 더불어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과 항상 마주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발지진 이후 지난 5년여 간 시의회와 포항시가 재난 대응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체험관 건립을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번 소방본부의 공모 발표로 포항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모를 그간의 노력과 재난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사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할 것과 포항시의 노력과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즉각 포항에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백인규 의장은 “지난 2017년 촉발 지진 이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지진피해 지역의 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이 반드시 포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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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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