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어선과 어선원, 어업인에게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올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연간 총 재해보험료의 10%를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산업 지원 일환으로 목포시에 선적지를 둔 100톤 미만 연근해 어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10~40%를 톤급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5~87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총 안전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과 어업경비 절감, 안전사고 예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