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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어선원·어업인에 재해보험과 안전보혐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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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어선원·어업인에 재해보험과 안전보혐료 지원

안전사고 줄이고 각종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 줄여

전남 목포시가 어선과 어선원, 어업인에게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올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연간 총 재해보험료의 10%를 지원한다.

▲목포시가 율도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목포시

20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산업 지원 일환으로 목포시에 선적지를 둔 100톤 미만 연근해 어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10~40%를 톤급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5~87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총 안전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과 어업경비 절감, 안전사고 예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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