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또, 출하 약정 농업인이 시장격리(산지 폐기)를 신청했을 경우 소득 보전단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소재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000㎡ 이상 1만㎡ 이하다.
2023년도 지원 품목은 8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이며 해당 품목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현재 건고추와 노지감자, 생강 품목에 대해 신청받고 있으며, 희망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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