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배한 참외를 훔쳐 갔다고 오해하고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웃 주민 B씨(60)가 자신의 참외를 서리한다고 생각해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찾아가 B씨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가 흉기를 마구 휘둘렀지만, 골프채를 들고 완강히 저항한 B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자신의 참외를 훔쳤다는 오해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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