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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0년 논란' 단산면 돈사 인허가 최종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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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0년 논란' 단산면 돈사 인허가 최종 결론 내야...

"결격사유 없이 개인 재산권 침해도 문제, 상수원 인근 돈사허가도 문제" 영주시 딜레마

경북 영주시는 지난 10 여 년간 미해결 상태로 방치됐던 단산면 동원리 돈사 인허가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론 낼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은 영주시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영주시민연대는 인허가를 앞 둔 단산리 돈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었지만, 현재 현수막은 철거된 상태다.  ⓒ시민연대(사진제공)

영주시와 업체측은 동원리 돈사 인허가 문제로 대법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공방과 제3자뇌물죄로 전시장 친인척과 업체 측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치뤘지만 10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프레시안은 단산면 돈사 인허가 문제가 1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취재했다.

▶ 대구지방환경청 “돼지분뇨 전량위탁 처리조건 충족해야 허가 가능" 

㈜ H영농조합(아하 H영농)은 2012년 영주시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에 6,500두 규모의 (연면적 11,459.58㎡, 10 개 동) 돈사 <건축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영주시는 H영농 측이 2013년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른 <돼지분뇨 전량위탁처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주민의 반대와 도로 입지 여건이 문제가 돼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H영농 측은 영주시의 결정에 불복해 <건축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 반려 취소소송>(이하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H영농의 손을 들어 주었고 H영농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2015년 영주시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소송을 통해 허가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취소소송 당시 H영농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돼지분뇨 전량위탁 계약서> 중 돼지뇨 위탁계약서가 허위임이 밝혀져 영주시는 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 영주시, 돼지 뇨 액비화처리 허가로 사태 장기화초래

영주시는 간접강제신청에서 승소해 업체가 전량위탁계약서를 제출할 때까지 허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했지만 2017년 돼지분뇨처리방식을 변경해 건축허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영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과 가축분뇨 전량위탁업체를 찾을 수 없다는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돼지분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돼지뇨는 액비화해 밭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신청을 허가해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다. 2019년 감사원은 영주시가 <돼지분뇨 전량위탁처리>가 아닌 <액비화 처리방식>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당허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허가부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2017년 당시 돼지뇨 액비화처리방식이 <분뇨전량위탁처리>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환경청에 질의했고, 환경청에서는 ‘분뇨전량위탁처리가 원칙이다.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라’는 다소 애매한 회신을 받아서 허가를 냈는데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시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2019년 년 H영농 측을 산지관리법 위반, 가축분뇨법위반 2020년 건축법 위반 및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고 두 차례에 걸친 이행강제금 1억 여 원을 부가했다.  2022년 검찰은 가축분뇨처리법 위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 H영농, 올 2월 전량위탁계약서 체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해 

H영농조합은 지난 2월 15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뇨전량 위탁계약서> 등을 보완해 복합민원 신청을 영주시에 접수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H영농이 계약한 분뇨처리업체는 김천시 소재의 대형 분뇨처리 업체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서류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으며 계약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업체 대표와 전화취재를 통해 그간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H영농조합 한모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극단적 선택으로 산에도 몇 차례나 올라가기도 했다. 그동안 투자된 비용만 해도 140 여 억 원이며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부담에 피가 마른다”며 “이제 문제가 됐던 분뇨전량위탁 문제도 해소된 만큼 영주시도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그간의 말 못한 심경을 피력했다.

▲ 영주시청사 전경 ⓒ 영주시(사진제공)

▶ 영주시, 허가에 장애가 되는 법적 결격사유 없지만 시민여론 청취 중

영주시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서류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결격사유는 없지만 지난 10년간 불거져 왔던 돼지돈사 허가와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주장이 난무한 상황이라 시민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에는 ‘톤당 200만원이나 하는 돼지 분뇨처리비용 때문에 결국에는 하천으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분뇨를 상수원으로 무단 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성 여론이 난무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관계자는 "돼지분뇨 처리비용은 톤당 4만원 수준이며 톱밥가격의 변동이 심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했을 뿐이며, 영주시청 관계자들이 3차례나 조사하고 확인한 바 있지만 분뇨 저장시설에서 직접 외부 하천으로 연결된 파이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체의 분뇨저장시설은 총 6,000톤 규모로 위탁처리업체에 문제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장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와 처리를 요청했다.

이재원 영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그동안 영주시의 미흡한 대응으로 모든 재판에서 패했던 만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건축비 135억을 물어주는 각오로 신중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향후 영주시가 허가를 내 주더라도 김천의 처리업체와 현재 업체를 상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동원리에 분뇨가 한 방울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충무 시의원은 “전량위탁계약서상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점, 하루 30톤 가량의 분뇨가 김천으로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전량위탁계약 파기시 대책, 악취저감대책, 모돈 분만시 부속물 처리방안 등을 지적하며 허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10년의 시행착오 반변교사로 삼아야

이제 공은 영주시로 넘어왔다. 영주시는 이 문제로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터라 말을 아끼며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만 전했다.

영주시 허가과 관계자는 돈사허가 문제가 오랜 법정공방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업체측에서 돼지분뇨 전량위탁 처리업체를 찾기 어려웠다는 문제도 있고, 영주시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영주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량위탁처리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장기화됐다.”며 "영주시는 현재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주민들 또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개인의 재산권을 법적 근거도 없이 막는 것도 문제고, 영주시 상수원 인근에 돈사가 들어서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영주시가 딜레마 상황에 처한 것은 전 영주시장의 친인척이 개입되며 5천만원이란 제3자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영주시의 행정이 꼬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영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만약 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시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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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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