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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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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선정

3개 단체 385척 총 4억 8500만원 직불금 확보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3개 단체 385척이 지난 12일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내역은 연승연합회 299척, 연안유자망연합회 61척, 연안채낚기 및 자망연합회 25척으로 총 4억 8500만원의 직불금을 확보했다.

▲강원 고성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3개 단체 385척이 지난 12일 선정됐다. ⓒ고성군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인 총허용 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 감척 등 자원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규모는 연승(2톤 이하의 어선)은 연 150만원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당 75만 원 단가로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개인 6000만 원, 법인은 9250만원이다.

올해 직불금은 10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자의 자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에 지급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자원관리와 어업인 소득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체계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직불제 참여 및 확대에 힘쓰겠으니, 어업인들은 직불금을 전액 수령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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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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