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마약에 취해 웃통을 벗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쯤 울산에 소재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의약품(LSD)을 투약한뒤 고성을 지르며 소란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SD의 환각 효과는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1명은 마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낸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통 취객과는 다른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가족 단위 캠핑객들은 불안에 떨어야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마약류를 밀반입해 B 씨와 C 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에서 투약에 죄질이 무겁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것을 약속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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