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아를 발로 차고 등을 손으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교실에서 교구를 갖고 놀던 B군(당시 6세)의 등을 손으로 1차례 때리고 바닥에 엎드린 B군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끌어올린 뒤 왼쪽 어깨를 1차례 더 때렸다. 또 B군을 발로 차거나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고, 양손으로 귀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 A씨는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확정적인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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