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도 안된 여동생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친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A씨 측은 "어머니가 홀로 A씨와 남동생, 여동생 등 3명을 단칸방에서 키워왔으나 제대로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A씨가 14살 때 단칸방에 여동생과 단둘이 있다가 과도한 성적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나 범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 반사회적 성향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 매우 크기 때문에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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