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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역농협 '보복인사' 논란…이사회-조합장 '强대强'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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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지역농협 '보복인사' 논란…이사회-조합장 '强대强' 대치

이사회 "잘못된 인사 복직시켜야" , 조합장 "규정 어겼지만 번복없다"

전북 김제 지역 농협 조합장이 선거가 끝난 후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잘못된 인사라며 당사자 복직을 요청하고 있지만, 조합장은 번복할 수 없다고 대치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A농협은 새로운 조합장을 맞이했다.

하지만, 새로운 조합장이 B전무를 타 농협과 같이 설립한 자회사 형태인 RPC 법인에 팀장급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빈 전무 자리에는 RPC법인에 있던 C상무로 대신하려 하면서 이사회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농협 이사회는 '간부급 이상은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인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항의하며 조합장에게 B전무의 복직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북 김제 지역 농협 조합장이 선거가 끝난 후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농협 이사회는 인사 부당성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프레시안

이에 조합장은 이사회를 설득하며 B전무와 C상무의 인사와 관련 이사회 승인을 요청했지만, 7명의 이사중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6명이 반대해 최종 부결됐다.

이와 관련 이사회 관계자는 "B전무를 복직 시킨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규정을 어기고 있다. 이는 명백한 보복 인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이 끝까지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어조까지 쏟아냈다.

반면 조합장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B전무의 복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장은 "조합장에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이사회에서 B전무 뿐만 아니라 C 상무의 전무 인사도 승인나지 않았다. B전무에 대해서는 타 농협과 인사를 교류할 계획이다. 일할 수 있는 전무를 영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더 능력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 농협을 잘 이끌기 위한 결정이다. 절대 보복인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B전무는 RPC법인에 출근하며, 낯선 팀장급 업무를 배우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거듭된 B전무의 복직에 대해 조합장이 받아들이지 않자,인사 부당성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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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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