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된 충남도 내 5개 시·군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
충남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 들여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5일 저녁 행정안전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등 5개 시·군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감면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바로처리콜센터 및 온라인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고재성 도 토지과리과장은 “경계 복원 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면서 “이번 감면 조치가 대형 산불 피해 도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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