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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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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역 투기 등 방지 차원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시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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