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 근절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 차단 등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임산물 채취 시기·유형을 고려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목적 산행, 화기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62명)를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전국적으로 일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봄철 산나물 산행으로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뿐만 아니라,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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