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한이 오는 1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입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연장노동시간의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특정 기간에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노동시간 개편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4가지로 들었다. △초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용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부분근로자 대표제는 노동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입김에 휘둘려서 사용자가 의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큰 제도라고 양대노총은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는 노동시간 상한 주 52시간을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갖고 있었다"며 "(개편안은) 주 40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법정 근로시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69시간 상한을 허용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실장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중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일 경우 70퍼센트(%) 이상, 60시간 이상일 경우 90% 이상이 소위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했음이 산재 승인으로 확인됐다"며 "노동자 생명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개악안은 도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다음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안 공동 폐기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양대 노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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