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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팔공산 동산계곡 내 불법사항 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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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팔공산 동산계곡 내 불법사항 법에 따라 조치

이상현 부군수 “불법행위와 자연훼손 등 철저히 정비 하겠다”

올해 6월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경북 군위군이 지난 10일 팔공산 동산계곡 내 지속적인 불법사항 근절을 위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3년 만에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승격되면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이상현 군위 부군수(가운데)와 8개 반, 20여 명의 공무원들이 올해 6월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팔공산 동산계곡 내 불법사항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군위군

이날 이상현 부군수와 8개 반, 20여 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하천부지 무단점용 여부, 산지전용 위반 여부, 사방시설 불법 변경행위,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캠핑장 운영,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됐다.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 위법사항 확인 및 자진철거를 명령하고 미 이행시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 계획을 안내했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현 부군수는 “오랫동안 지속된 불법행위와 방치된 자연훼손 등을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철저히 정비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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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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