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당에서 근무하던 사무원 A씨 등 3명에게 3차례 걸쳐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날짜에 현금을 지급한 혐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조사를 앞둔 A씨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이유를 불문하고 금품제공은 금지돼 있다”며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점 등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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