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먹인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해왔다"며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해부터 마약 사범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마약과의 전쟁'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대한 유효 결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종전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 개정에 맞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마약·조직·위증·무고 등의 범죄를 추가했으나, 헌재 결정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야당의 비판에 '개정 불가'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한 장관은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 이후 법무부 시행령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발생한 마약 범죄와 맞물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총력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향배를 둘러싼 여야의 '검수완박'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