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상호 태백시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단이 지난 5일부터 태백시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6일 태백시청사 별관 3층에 마련된 감사장 사무실에 대한 취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소속 조사관 4명이 지난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방문조사는 오는 7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 부고장에 이상호 태백시장의 개인 계좌번호를 지인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에게 SNS로 발송한 것에 대한 부적정 논란에 이어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3월 31일 태백희망네트워크 등 태백지역 사회단체들이 이상호 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한바 있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상호 시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국민권익위 소속 조사관들이 지난 5일부터 태백시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의 주요 업무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공직자행동강령 관련 교육 및 홍보 수행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등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4명의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범위나 내용은 물론 누구를 상대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사건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고발한 해당 사건은 조만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태백경찰서로 조사를 이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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