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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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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

법원 "친구들 대상 범죄 죄질 나빠… 학업 스트레스 등 이유 참작"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른 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의대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쳤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에게서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에서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가 설치한 카메라 속에는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해당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한 남학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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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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