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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벌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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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벌법' 반대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유치 우선 돼야"…공동 건의문 서명

윤병태 나주시장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을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 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최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 건의문' 비대면 서명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나주시 제공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해당법 개정안에는 당초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기존의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정한다면 지금까지 혁신도시 도시 조성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한 각 지자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겨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등 국민 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은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라며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대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 원안유지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향후 해당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출범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 회장도시는 전북 완주군, 부회장 도시는 전남 나주시·충북 음성군이다.

협의회는 지난 1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우선 검토 촉구’ 공동성명서를 결의하고 중앙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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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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