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기동물의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9년 12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 추진했고, 지난해부터는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시흥 4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위해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kr)에서 1시간 과정의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용인·고양·시흥)에 전화 문의 후 참여 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 임시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 보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에서 '입양/임시 보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경애 동물복지과장은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시보호제를 통해 기존의 편견과 두려움을 바꿔 입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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