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밀경)하거나 투약‧흡연, 밀조‧밀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목포해경은 초범인 경우라도 밀경 사범에 대해서는 재배의 목적과 경위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다.
서남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성행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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