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징역 3년' 다시 격리된 김근식…복역 중 재소자·교도관에 행패 서슴지 않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징역 3년' 다시 격리된 김근식…복역 중 재소자·교도관에 행패 서슴지 않아

미성년자 11명을 유린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던 김근식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발각되면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세상과 격리됐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16년 전 아동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프레시안(김국희)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근식에게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8세 여아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복역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 방해와 동료 수용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 바라본 김근식의 여죄는 출소 후에도 아동성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다.

김근식은 2006년 8월18일 오후 6시30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아에게 "나는 선생님인데 문방구가 어디니. 나와 같이 가자"고 접근했다. 싫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죽인다"라고 말한 뒤 손목을 잡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유린했다.

교도소 복역중에도 2건의 공무집행방해와 4건의 상습폭행도 발각됐다. 김근식은 이전에도 교정시설 내에서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해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의 언동을 보면 제대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담겨있다.

출소를 약 1년3개월 앞둔 2021년 7월13일 오전 8시50분. 김근식은 교도관에게 모포를 요청했으나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듣자 "XX끼야. 몸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 욕설을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도 서슴지 않았다.

2019년 12월12일에는 다른 수용자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고, 이를 교도관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교도관의 어깨 부위를 2~3회 밀쳤다.

2018년 6월25일에는 배식과 설거지 당번 문제로 동료 재소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동료 재소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동료 재소자의 복부를 누리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 같은 김근식의 복역 중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은 교도소 근무보고서에도 적혀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선고에서 검찰이 청구한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