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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술 취해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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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술 취해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20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법원 "협박한 사실 인정돼"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 있는 주점 인근에서 지인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먹고 살겠냐"며 무시하자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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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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