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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영선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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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영선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겠다"

"365일 24시간 양질 시설·의료인력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설립 의무화할 것"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 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생애 처음 만나는 종합돌봄 서비스기관'으로 개선하는 혁신안도 발표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생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지 불과 2년만에 0.7명 대에 진입할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출발점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양질의 시설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산모와 출산가정이 입소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급이 적어 예약 당일 1~2분 만에 마감되고 새벽부터 예약대기를 위해 줄을 서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해야 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산후조리 ▷산모와 영아 건강관리 ▷첫 아이 엄마 아빠를 위한 심리지원 ▷수유·이유식 조리·영아 수면 등 양육 교육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지원서비스 안내 및 상담 ▷거주지와 가까운 0~3세 보육시설 분포와 어린이집 신청방법 안내 ▷영아 보육기관과의 입소 매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원스톱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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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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