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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봄철 산불 예방 총력’...4월 말까지 기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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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봄철 산불 예방 총력’...4월 말까지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 소각행위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포항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포항시에 따르면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시는 논·밭두렁, 비닐, 쓰레기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불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6%가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항시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남·북구청과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기동단속반은 불법 소각행위 및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경찰과 공조로 산불 원인 규명과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건조특보 발령에 따라 공무원들을 읍면동 담당구역에 배치해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포항시 이창준 녹지과장은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산불 예방 기간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산림 인접지 쓰레기 소각단속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1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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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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