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농촌지역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 가구,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법무부 지침에 따른 숙소를 갖춰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본국에서 농업 종사를 인정받은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 5일 근무로 월 201만 원 선이다.
신청은 10일까지 거주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초청된 근로자는 법무부 배정을 거쳐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올해 하반기부터 작물 파종, 생산 및 수확 등 농작업 근무를 시작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21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상반기 중 필리핀과의 MOU 체결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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