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노동시간 개편을 추진하며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수당 없는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명 중에 6명은 야근수당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000명 중 509명이 초과근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중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8.7%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를 분석해보니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비조합원(62%) 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73.6%), 월 임금 150만 원 미만(80%)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할수록 '공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중 전액 미지급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13.4%로 집계됐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 회사에서 팀장이 업무상 필요라는 이유로 오전 8시 또는 8시 1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자 "직장인이 회사에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한 직장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포괄임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 중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에 대해 87.8%가 '어렵지 않다'고 답해 포괄임금제가 남용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장갑질 119는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후 예외적으로만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위반하거나 조작하면 처벌받게 해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남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문은영 변호사는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현실에서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명시제도와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은 야근을 한다고 답해 한국 사회의 노동 시간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야근(초과근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50.9%, '없다'는 49.1%로 응답자의 절반은 야근을 하고 있었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 509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 53.2%,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33.2%였고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12시간 초과'도 13.5%로 나타나, 현실에서 수직적인 사용자-노동자 간 관계로 인해 법으로도 노동 시간을 확실하게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일~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중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으로 설계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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