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이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지 이틀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 당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경영 책임자라고 봤다.
그가 채석 작업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종신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해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장소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안전 보건 조치 의무자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8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3명이 숨졌다.
이들은 당시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하려고 구멍을 뚫다가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변을 당했다. 시신 수습에만 닷새가 걸렸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이 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와 양주사업소장을, 경기북부경찰청은 안전과장과 발파팀장 등을 기소해 달라며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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