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22년 12월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시·군의원 177명 등 총 182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0일 도보를 통해 공개한 쟈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재산은 8억 5223만 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744만 원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27명으로 69.7%,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3명, 7.1%로 집계됐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13명이며, 나머지 69명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도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이날부터 도 누리집 및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에 같은 날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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