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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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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부터 금융·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31일 문을 연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부동산 시세 급락에 따라 전세 피해 증가를 우려해 임시 개소·운영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상담을 담당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긴급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정식 개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에 검토 중이며, 근무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임시 개소 기간 전화 예약을 통한 대기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산 사전 예약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교통부, HUG,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GH 등과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로 정리할 방침이다.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임시 개소”라며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센터가 정책의 중심이다. 현재는 신속함에 무게를 뒀는데, 추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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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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