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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