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측으로부터 대선자금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주 4.5일제 도입 방안 긴급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20억 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이 돈이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밝혔다.
이 증언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 대표는 "사실 같아 보이냐", "김용이 그렇게 말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시점도 나왔다'는 취재진의 반론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리는 오는 31일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유 전 본부장과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마주하는 것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자신과 이 대표의 관계를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남 변호사가 주장한 ‘대선 자금 20억 원 요구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주목된다.
한편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9일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3억 원에 대해선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 의원은 3억 원에 대해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장모 부의금으로 봉투째 보관하던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의혹 사항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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