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공무원 L 씨를 두고 "그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알고 기사를 작성했나"고 두둔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경(死境)'은 죽을 지경 또는 죽음에 임박한 경지를 뜻하는데, 본질과 무관한 허위 사실로 언론을 압박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프레시안>은 "SNS 정치 달인 홍준표, SNS 선거법 위반 논란에 '곤혹'" 제하에 대구시 고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
하루 뒤인 29일 오전 8시 34분께 대구시 공보 관계자는 기자에게 "기사를 봤다. L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알고도 기사를 작성한 것이냐"고 전화로 질문했다.
그는 통화에서 L 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며, 수차례 '사경(死境)'이라는 단어를 반복 언급했다.
반면 L 씨를 둘러싼 선거법 논란과 관련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묻지 않았다.
대구시 공보 관계자뿐만이 아니다. 제보에 따르면, 대구시 모 공무원은 언론에 L 씨가 2월에 이미 퇴직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시안>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10시께 대구시청 동인청사 2층 L 씨 부속실을 방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속실 관계자는 "L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하느냐"라며, "지난 2월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다"라며 역정을 냈다.
이어 "지난주에도 잠시 사무실에 출근했고, 수시로 통화한다"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나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역 언론 관계자는 "대구시의 행태는 언론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다"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기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와 달리 선관위와 경찰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취재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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