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그 상위법인 '검수완박법'과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내려진 후 여야 간 추가 쟁점으로 떠오른 시행령 문제에 대해 일반론적으로나마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시행령이 법의 위지와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라며 "(검수원복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자체가 큰 틀에서 봐서 (법의) 취지와 안 맞지 않느냐"고 묻자 "큰 틀에서 봐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크게 봤을 때는 이쪽은 '완박'이고 저쪽은 '원복'인 것은 알겠지만, 법률가들의 문제는 디테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시행령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늘린 근거가 검찰청법의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라는 조항, 구체적으로는 '등'이라는 표현인 점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부패·경제범죄와 등가성 있는 주요 범죄도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자 "'등'이라는 의미는 보통 앞에 있는 것과 등가성 있는 다른 것도 추가한다는 의미"라며 "그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 심사가 합리적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입법 과정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비판하며 헌재를 '정치재판소'(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으로 비난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연구모임 소속이라며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카르텔' 등의 표현을 동원한 데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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