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일부 옹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급 주체가 누구냐가 (대법원 판단과 정부안이) 명백하게 다르지 않느냐"는 기 의원의 질문에는 "지급은 해야 하는데 피고가 지급해야 하나,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집행 단계에서 여러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 의견도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정부와 외교 관계도 존중해야 하고, 이걸 다 모아서 해결책을 내기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이 "적어도 이 자리 올 때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지금 제가 듣기로 이 문제가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들어서 여기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일단 (대법원) 판결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채무 변제방법 진행에 관한 부분이라 모순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는 "확정된 판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더이상 사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확정력 있는 판결을 의미한다"고 , "권위 있는 사인이나 대통령, 정부가 정책이나 행정 행위로써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온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 심사가 합리적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다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자신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편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지난 2001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당시 잠실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의 요구에 응했다"며 실거래가 1억6600만 원을 88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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