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 씩 최대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4월3일부터 13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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